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대처 방안을 정리한 ‘갑질타파 10계명’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안에서 누군가 고통을 줄 경우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첫 계명으로 꼽았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가족·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리고 상의하라”고 권유하는 한편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때 필요하므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후 직장갑질을 신고할 때 필요한 증거자료를 상세하게 남기라는 내용도 10계명에 포함됐다. 단체는 “갑질 내용·시간 및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나 특이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녹음이나 동료 증언, 문자, 이메일, SNS 등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를 요구해야 한다”며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가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보복갑질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단체는 “노동조합·노사협의회나 직장갑질119 온라인모임 등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직장갑질119가 정리한 ‘갑질타파 10계명’.
①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괴롭힘을 당하고 계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②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SNS로 알리고 상의하세요.
③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습니다. 괴롭힘과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때 필요합니다.
④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갑질 내용과 시간, 자리에 있었던 동료, 특이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⑤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동료 증언, 문자, 이메일, SNS 등 증거를 모읍니다.
⑥ 직장괴롭힘이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한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괴롭힘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신고기관, 예방조치 등을 확인합니다.
⑦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대표이사의 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면 됩니다.
⑧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를 요구합니다.
⑨ 보복갑질에 대비한다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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