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화장실 이용 체크로 급성방광염 걸려"
금속노조 경남지부·김해 A사 지회 도청서 주장
사측 "근무시간 중 이탈 체크로, 인권 침해 아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경남도내 첫 기자회견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김해 자동차부품업체 A사 금속노조 지회는 “지난 6월 1일 회사 측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 중 화장실 출입 체크, 연차 신청 시 구체적인 사유 기재 등 지나친 요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특히 “모두 남성인 현장 조장 등은 여성 근로자들에게도 ‘화장실을 가려면 보고하고 가라’, ‘왜 보고없이 화장실을 갔느냐’ 등 지적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화장실 근처를 맴돌면서 수시로 출입을 체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로 인해 제때 화장실을 가지 못한 여성근로자 4명은 급성방광염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고, 오늘도 여성 1명이 추가로 방광염보다 심각한 신우신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은 ‘생산성 향상 근무지침’을 시행하기 전까지 동종의 병을 얻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여성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화장실 사용을 통제하고 보고받는 것은 업무 연관성을 현저히 벗어난 행위로, 인권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또 “생산성 향상 동참 합의를 이유로, 연차 사용에 있어 개인의 구체적인 사유를 묻고, 그 사유 내용 정도에 따라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자 불법 행위로, 관리자들의 감시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일부 관리자들은 자재 뒤에 숨어서 현장노동자의 작업 모습을 훔쳐보기도 하고,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면 ‘전환배치’ 등을 운운하는 일도 다반사였다”면서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고 있는 관리자를 포함한 책임자 처벌, 문제를 야기한 근무지침 철회,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당사자 보상을 요구한다”면서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4일 회사 앞에서 금속노조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한 여성노동자는 피해자 증언에서 “남성 반장이 화장실 이용 횟수를 일일이 체크하고, 화장실 앞에 서서 시계를 확인하여 사측에 보고한다. 수치스러움에 화장실 가는 것을 참다보니 병까지 얻었다. 이것은 회사가 아니고 감옥에 다름없다”면서 울먹였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근무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휴계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관리 및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중 이탈은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라며 “하지만 고충 제기가 들어와 지금은 철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그동안 직원들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했거나,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면서 “금속노조 지회의 주장은 현재 쟁의행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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