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언·불법운전 강요한 혐의
1심 "약자에 폭력" 징역 6월·집유 2년
이장한 측 "반성·사과 뜻 충분히 전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거나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6) 종근당 회장 측이 항소심 법정에서 “1심 판결은 이 회장이 반성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강요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 양형 이유를 보면 ‘이 회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며 “그런데 이 회장은 이 사건 행위가 있고부터 바로 피해자뿐 아니라 언론에도 반성과 사과의 뜻을 충분히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기사 6명 중 2명이 전혀 자기 일이 아닌데 남의 일을 사실인 것처럼 진술해 다른 4명 진술도 다소 과장이 있지 않을까 변론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1심은 마치 이 회장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한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1심이 강요 혐의와 운전자 협박 혐의를 여러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봤지만, 이는 같은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심이 이같은 부분을 법리적으로 오해해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취지다.
이 회장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히며 “죄송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이 회장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9월19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 등 협박을 하고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차량 내부에서 욕을 하거나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사들을 겁을 먹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호위반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은 인격적인 모멸을 느끼면서 정서적 내지 신체적인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운전기사 6명 가운데 4명에 대한 혐의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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