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성범죄’ 재판 한달간 비공개…“피해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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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6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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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협박 및 사기, 무고 등 혐의
재판부 "한 달간 성폭력 혐의 먼저 진행"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8월 한 달간 성폭력 혐의에 대해 비공개로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오전 열리는 3차 공판기일부터 증인신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날은 성폭력 혐의 피해자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윤씨에 대한 공판은 8월 한 달여 비공개로 전환된다. 윤씨의 성폭력 혐의를 먼저 심리하고 이후 9월 한 달여 사기 및 알선수재, 공갈미수, 무고 및 무교교사 혐의에 대해 심리하겠다는 게 재판부 구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있는 성폭력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과 관련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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