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남-광산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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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3개 자치구에 적용

광주시는 서구, 남구, 광산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3개 자치구의 고분양가 관리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일부 아파트의 분양가 급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다른 대상 아파트들과 비교해 분양가격이 100∼105%를 초과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을 거절할 수 있다. 분양보증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선분양 아파트다. HUG의 보증을 받지 않는 후분양 아파트는 제외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만 해당되고 민간택지에 개발하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국토교통부에 주택법의 분양가 상한제 관련 개정을 건의했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국토부가 공공택지 외에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실효성 있는 규정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시#고분양가 관리지역#서구#남구#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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