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판사 견책 처분… 대법, 솜방망이 징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7일 03시 00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형이 확정된 현직 판사에게 대법원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1일 충청 지역 지방법원의 A 판사(35·사법연수원 40기)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법관의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로, 견책은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훈계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A 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 20분경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도로에서 200m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3월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 검찰 등과 달리 법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징계는 법원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음주운전 판사#견책 처분#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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