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씨는 지난해 8월 휴가철을 맞아 A펜션으로 피서를 떠났다가 뜻밖의 ‘개미 떼 공격’을 당했다. 새벽이 되자 펜션 곳곳에서 개미떼 100여마리가 쏟아져나와 침대는 물론 유씨 얼굴까지 타고 올라왔다. 유씨는 펜션 주인에게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신모씨도 지난해 7월 B항공사를 이용해 괌 여행을 떠났다가 항공기 결함이 발견돼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괌 도착까지 7시간이 지연된 탓에 신씨는 예약한 현지 호텔 투어를 날렸지만, 항공사는 손해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일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숙박·여행·항공은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가 일제히 증가한 ‘단골 피해 종목’이다. 특히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7~8월에 피해가 몰리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분야 피해구제 접수는 2016년 2796건에서 2018년 3307건으로 18.2% 이상 증가했다.
분야별로 들여다보면 숙박은 Δ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Δ환급 지연 및 거부, 여행은 Δ질병으로 인한 여행 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청구 Δ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 불이행, 항공은 Δ항공기 운항 지연 Δ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Δ위탁수하물 분실 등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됐다.
이모씨는 지난해 8월 출국을 앞두고 남편의 암 투병을 이유로 부부여행을 포기했다. 이씨는 여행사에 소견서를 제출한 뒤 항공권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남편은 위약금이 면제되지만 이씨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다”고 분석했다. 아쉬운 쪽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갑질’하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서비스 상품을 선택·결제할 때는 Δ가격 Δ거래조건 Δ상품정보 Δ업체 정보 Δ환급·보상기준을 꼼꼼히 비교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며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를 당했을 경우에는 영수증과 입증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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