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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업준비생 ‘알바’ 현혹해 번역일 떠넘겨…26명 울렸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7 12:07
2019년 7월 17일 12시 07분
입력
2019-07-17 12:07
2019년 7월 17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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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번역가 모집' 공고글 온라인 게재
범행 피해자 총 26명, 피해금액은 2300만원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번역 아르바이트생(알바생)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2300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김모(53)씨를 지난 1일 검거해 최근 구속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알바생을 모집, 자신이 번역회사에서 의뢰받은 번역 업무를 떠넘기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구직 사이트에 ‘프리랜서 번역가 구한다’는 공고를 올린 김씨는 자신이 번역회사를 운영한다고 속여 영한·한영 번역 등 알바생을 모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총 26명, 피해금액은 약 2300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의뢰 건이) 저가라 수수료 부담 때문에 안 보냈다”고 속여 한 사람으로부터 수차례 범행을 벌이기도 했으며, 피해자 한 사람당 많게는 500만원까지 돈을 떼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생활비·유흥비에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대부분은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었다”며 “피해자를 상담하던 중 다른 피해자가 다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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