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해운대고 “변호인·학부모 청문회 참여는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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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7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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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 입구에서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면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3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 입구에서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면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자사고 취소 위기에 놓인 해운대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오는 23일 청문회 재개를 앞둔 가운데 재단 측 변호사와 학부모를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경우 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7일 오전 해운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청문절차 참여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부산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이 통지한 청문회 주재자가 특정 법무법인으로 정해져 있지만 해운대고 측에서도 최근 2명의 변호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학부모 비대위는 “청문 절차를 통해 당사자가 소명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인데 위법부당의 평가는 결국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해석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법률의 비전문가인 당사자는 전문가 조력을 받아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교육청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청문 주재자로 변호사를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적극적인 소명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에게는 변호사 참여를 제한시키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비대위는 청문회 공개 진행 또는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 대표, 학부모 비대위 대표 등 3명에 대한 제한 공개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위해 요청한 사항들이지만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생 성적을 놓고 보더라도 일반고와 특목고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언급한 교육감 입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와 청문회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학부모 비대위는 청문회가 예정된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또 변호사 2명과 학부모 대표 3명에 대한 청문회 참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학부모 측에서 변호사 등 다수가 참석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참관시킬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에 제기되면 상황에 맞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사고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해운대고는 지난 8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청문회 자리에서 비공개 절차를 공개로 전환해줄 것과 평가 지표별 점수, 배점 근거 등을 공개할 때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청문 주재자인 법무법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교와 재단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파행을 겪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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