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이민우 檢송치…고소 취하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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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7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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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여성 2명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 씨(40)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스포츠동아 DB
술자리에서 여성 2명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 씨(40)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스포츠동아 DB
술자리에서 여성 2명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 씨(40)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중 1명이 술자리가 끝난 후 지구대를 찾아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에 갔다가 성추행을 심하게 당했다”며 “이 씨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키스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현재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었다.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 씨도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소속사의 입장처럼 실제 피해자들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추행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 이어왔고, 술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친고죄는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비친고죄일 경우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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