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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성훈, ‘팬 사기·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檢 “증거 불충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17 14:54
2019년 7월 17일 14시 54분
입력
2019-07-17 13:40
2019년 7월 17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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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사진=스포츠동아DB
검찰이 팬들에게서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9)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고소된 강성훈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젝스키스 팬 70여명은 강성훈과 그의 팬클럽 ‘후니월드’ 운영자를 사기,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팬들은 강성훈과 후니월드가 2017년 4월 젝스키스 데뷔 20주년 기념 영상회를 개최하면서 티켓 판매 수익을 기부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성훈 측 변호인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사건과 관련해 강성훈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사기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죄가 입증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해 9월 단독 팬미팅과 관련한 사기 혐의 및 팬 기만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오른 이후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팀에서 탈퇴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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