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고소·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게 이뤄진 고발에 대해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저에게 누군가 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면 그분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겠지만 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표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런 국회의원이 자기에게 적용된 혐의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은 입법자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라며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4월 본관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소속 의원 59명이 고발된 한국당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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