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밀폐된 집에서 가스밸브를 열어 놓고 부탄가스를 폭발시켜 아파트 주차차량 44대를 파손시킨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폭발성물건파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원심(징역 1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심리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새벽시간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신병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창문 등을 밀폐시킨 후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뒤 전자렌지를 돌려 부탄가스를 폭발시켰다. 이로 인해 베란다 철제난간, 창문 등이 부서지면서 아래 있던 차량 44대를 파손시키고, 주민 200여명이 대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죄책에 비해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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