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다. B씨는 지속해서 범행을 재촉했고,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던 B씨의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두 사람은 범행을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집으로 귀가한 B씨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두 사람은 범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경제적 어려움과 B씨의 남편으로부터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받는 등을 볼 때 A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누적된 남편에 대한 불만 등으로 강도살인 범행을 실행한 의지는 B씨가 더 컸고,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직접 살인을 저지른 A씨 죄책도 무겁다”며 “범행 가담 정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B씨의 집요한 요구·독촉과 경제적 이익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남편을 살해하도록 독촉하고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친딸까지 강제추행하도록 공모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수십년간 남편으로부터 신체·언어적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보여 동정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만 70세의 고령이며 징역 15년형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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