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현대 무용수, 혐의 부인 “위력 행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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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7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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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호감독 받는 피해자를 위력 성추행"
류씨측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위력 아냐"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 무용수 류모씨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류씨의 1차공판을 진행했다. 류씨는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류씨가 2015년 4월경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류씨의 변호인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나 위력 관계의 존재와 행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체접촉의 구체적 선후 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류씨 측에 요구했다.

다음달 28일 열릴 2차 공판에는 피해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류씨는 2015년 4~5월께 학생인 A씨를 개인 연습실에서 네 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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