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의 운명이 활시위를 떠났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17일 오후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요청서를 교육부에 발송하면서다.
당초 도교육청은 이르면 12일, 늦어도 16까지 동의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작성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예상보다 늦어지게 됐다.
김 교육감은 전날(16일)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맞다.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동의 요청서에는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결정의 정당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등 각 평가항목과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정한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산고 측이 청문에서 주장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됐다. 상산고는 그동안 Δ기준 점수 80점 상향 Δ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 Δ평가기간 외 감사 반영 Δ입학전형 운영의 적절성 평가 부분에 등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해왔다.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요청서가 교육부에 발송되면서 이제 상산고는 교육부장관의 동의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됐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절차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발표→지정취소 예고 대상 청문→교육부 동의 여부 결정→최종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부 동의 여부 결정 절차가 사실상 자사고 운명을 가르는 셈이다.
교육부는 요청서를 받은 뒤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법령상 50일 내에 동의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달 안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놓든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전북교육청과 대립해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앞서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동의’를 하면 상산고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끝내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었다.
과연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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