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임단협 파업 찬반투표 59.5% 찬성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7일 17시 43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난항을 이유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17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체육관에서 노조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2019.7.17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난항을 이유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17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체육관에서 노조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2019.7.17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난항을 이유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17일 현대중 노조에 따르면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19년 임단협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조합원 1만296명중 7043명(68.41%)가 투표해 6126명 찬성(59.5%)으로 통과됐다.

이어 2002년 해고자 청산결정 취소 총회도 1만410명(하청지회 포함) 중 7113명(68.32%)이 투표해 5254명(50.47%)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조는 이번 투표결과를 회사의 법인분할의 문제와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담겨있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세워 회사의 노동탄압에 대응해 나가자는 의지로 평가했다.

노조의 이번 투표와 동시에 진행된 하청조합원 임단협 요구안 투표는 2207명이 투표에 나서 2188(99%)명이 찬성해 하청노동자의 요구안에 힘을 실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투표 결과는 조합원들이 어제부터 재개된 임단협 교섭을 힘차게 진행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노조는 조합원들의 투쟁열기를 확인하고 전 조합원들을 강력하게 조직해 반드시 요구안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중앙노동위에서 ‘행정지도’를 결정하고 성실 교섭을 촉구한 만큼 정당성이 결여된 파업을 철회하고, 노사 대표가 상견례 이후 어제 처음으로 만나 늦어진 임금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의견을 모은 만큼 임금협상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중 노조는 임단협과 별개로 18일 오후 1시부터 법인분할 저지를 위한 전조합원 3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 뒤 오후 4시부터 열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대회에 참여한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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