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말기암 치료제’를 만들고 베트남에 병원을 차려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7)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암환자들에게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처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고려한다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 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국내에 있는 한의사 신모씨, 오모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 의료시설을 차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극소마취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세메타손 등 전문의약품과 버섯 추출물을 섞어 ‘말기암 치료제’를 만들고, 이를 5명의 말기 암환자에 주사해 2억713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정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에게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한다며 10억42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드러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