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사재판에 회부돼 실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은 60대 남성들이 39년만에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계엄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소요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63)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14일~21일 광주시 일대에서 시위에 동참한 30여 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인 22일 오후 4시께 광주 국군 통합병원 입구에서 25명과 함께 계엄군과 대치하던 중, 계엄군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장갑차를 향해 M1소총 2발을 발사해 계엄군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5월 21일 오전 10시께 전남도청 앞 길가에서 군용 지프차를 탈취해 “비상 계엄 해제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하고, 다음날인 22일 시내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광주 일대의 평온을 해하고, 동시에 계엄 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당시 군사재판에 회부돼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후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그 다음해 1월 24일까지 비상계엄을 해제한 행위 자체를 내란죄이자,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판단해 A씨 등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