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25)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 씨는 4월 18일 오전 4시 16분경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대학생 A 씨(21·여)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A 씨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숨진 지 약 3시간이 지난 오전 7시경 주민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주차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이 씨가 범행 뒤 A 씨를 주차된 차량 아래 유기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 씨는 범행 장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인 19일 오후 8시 10분경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정황이나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씨 변호인도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금전을 노리다 살인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중형을 요청했다. 앞서 이 씨는 2015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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