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업비 1000억 더 필요… 진입장벽 더 높아진 공유경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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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플랫폼업계 상생 대책]국토부, 사실상 택시 손들어줘


기존 택시업계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규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은 사실상 택시업계의 면허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양측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타다’의 렌터카 기반 방식에 대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해 이번 방안에서 빠지고, 택시업계와 타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남겨둬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9월 정기국회 전 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타다 같은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택시 사업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그 대신 해당 사업자들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명목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체들이 낸 기여금으로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기존 택시는 줄이고, 플랫폼 업체에는 감차한 범위 내에서 차량을 운영하도록 허용한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 매입비용은 서울의 경우 대당 7000만∼8000만 원에 이른다. 운행 대수를 늘려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담금이 클 수밖에 없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력을 확보한 경우에만 새로운 운송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 기업에는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 기여금을 월별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타다가 택시 운송업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려면 디젤 차량은 택시로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차량 교체 비용으로만 약 3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현재 운영 중인 1000여 대 차량에 대한 택시 면허 매입비용까지 합하면 1000억 원이 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정량의 면허를 확보한 뒤 업체들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면허를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택시 운전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기사로 채용해야 한다. 현재 타다는 차량을 호출한 개인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며 기사도 같이 배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기사는 운전면허증만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웨이고 레이디’, ‘마카롱 택시’처럼 기존 택시 제도 안에서 여성이나 아동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형 택시를 활발히 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4000대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했던 가맹택시 사업자 기준을 1000대 이상으로 낮췄다. 승합형, 고급형 차종 운행도 허용하고 시간제 대여, 구독형 및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한다.

기존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택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사납제 대신 월급제를 도입하고 택시부제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2021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법인 택시에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이틀 영업하면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택시 3부제를 지자체별로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시간대 등에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했다.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 검사를 강화한다.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를 매달 진행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고령의 택시 운전사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65세∼70세 미만은 3년마다 검사하고,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한다.

:: 플랫폼 택시 ::

단순 운송 서비스를 넘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 예약, 실버 케어, 여성 안심, 반려동물 동승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대형차와 승합차 등 차종이 다양하고 차량의 디자인도 차별화할 수 있다. 기존 택시도 가맹사업의 형태로 플랫폼 택시가 될 수 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타다#택시 면허#렌터카#신산업#플랫폼 택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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