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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女선수 보면 흥분” 수영대회 불법촬영 일본인 혐의 인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18 10:51
2019년 7월 18일 10시 51분
입력
2019-07-18 10:31
2019년 7월 18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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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영대회. 사진=뉴스1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선수들을 불법 촬영한 일본인 관광객이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일본인 관광객 A 씨를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3일과 14일 광주수영대회 다이빙 경기장과 수구연습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SD카드와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한 결과, A 씨가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촬영한 총 151개 영상 파일 중 여자 선수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 20개가 발견됐다.
A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A 씨는 “근육질의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껴 불법 촬영을 했다”고 자백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15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귀국하려다가 일본행 여객기를 타기 직전 경찰의 긴급 출국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져 귀국하지 못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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