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 확인 혐의
檢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주장
1심, 남재준 무죄·서천호 징역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5)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관련자 증언을 여러 차례 제출한 증거에 따라서 봐도 서천호(59)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공모해서 첩보를 검증했음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 오인이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 전 차장에 대해서도 “채 전 총장과 관련해 (첩보 수집을) 지시하는 등 국정원 기능을 남용한 중대한 위법성이 있는데도 1심 양형은 과하게 가볍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연결고리는 서 전 차장이 유일하고, 검찰도 (이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며 “그런데 검찰 기소 논리에 따른 남 전 원장의 서 전 차장에 대한 지시나 승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 전 차장 측 역시 “검찰의 주요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음해성 정보가 정상적인 첩보수집 기관이 아닌 감사관을 통해서 제출됐다”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정보기관의 존립 업무고, 그 과정에서 서 전 차장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지시한 것이 이 건과 관련한 서 전 차장 행위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8월2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앞서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 지시를 했다’는 보고를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진술이나 국정원의 상명하복적 위계질서를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 전 원장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남 전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서 전 차장에게는 “직무범위를 넘어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한다는 목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국정원 정보관에게 지시해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