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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합차에 부딪혀 밀린 트럭이 보행자 치어 사망…항소심도, 승합차 운전자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8 17:56
2019년 7월 18일 17시 56분
입력
2019-07-18 17:56
2019년 7월 18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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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선 트럭이 먼저 보행자 치었을 가능성도 존재"
뒷차에 추돌을 당해 앞으로 밀린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면 최초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뒷차량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추돌사고와 별개로 앞선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6)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9일 오후 4시3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B씨의 1t 트럭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린 트럭이 보행자 C(74·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B씨의 차량을 추돌한 여파로 C씨가 치인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추돌사고 전에 이미 B씨의 차량이 C씨를 충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조사가 소홀했던 탓에 정확한 사고 선후관계를 알기 어렵다”며 “전자의 경위로 발생한 사고로 단정할 수 있거나 후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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