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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서도 징역 2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9-07-19 03:00
2019년 7월 19일 03시 00분
입력
2019-07-19 03:00
2019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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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46)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53·수감 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18일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안 전 검사장이 낸 보석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았던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검찰 내부와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몰랐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경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서 검사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은 바 없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켰다.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은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 구치소로 향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 실형
#직권남용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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