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유튜버 밴쯔, ‘허위·과장 광고’ 징역 6개월 구형에 “여전히 무죄 주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19 08:11
2019년 7월 19일 08시 11분
입력
2019-07-19 08:06
2019년 7월 19일 08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밴쯔 유튜브 채널
검찰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정 씨가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18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전달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씨는 자신이 론칭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씨는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정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 씨는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먹방(먹는 방송) BJ로 시작해 많은 인기를 얻은 정 씨는 현재 구독자 약 31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北, 촛불집회 사진 실으며 “괴뢰한국땅 아비규환” 계엄사태 첫 보도
침묵의 살인자 만성콩팥병, 당신의 ‘콩팥 점수’는 얼마입니까?
트럼프, 佛대사·중동고문에 사돈 앉히더니…예비 며느리는 그리스 대사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