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강만수 후원금 대납’ 고재호 前 대조양 사장 항소심도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7-19 10:31
2019년 7월 19일 10시 31분
입력
2019-07-19 10:31
2019년 7월 19일 10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 News1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로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지만 강 전 행장이 주는 것처럼 표기했고 결국 그 돈의 혜택을 입은 것은 강 전 행장”이라며 “피고인이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도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에게 대우조선해양 대표로 지명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강 전 행장이 지명한 국회의원 6명에게 강 전 행장 명의로 174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1심은 “강 전 행장의 지위와 그와의 관계, 기부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고 전 사장에게는 미필적 뇌물공여 의사가 있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9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우즈, 트럼프 장남 前부인과 수개월째 만나”
[횡설수설/우경임]고립·은둔 청년 2년 새 2배, ‘그냥 쉬었음’은 역대 최대
崔대행, 두달반만에 8번째 거부권… 野 “내란 대행 단죄할 것”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