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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대 남성 누드 몰카’ 여성, 2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9 16:47
2019년 7월 19일 16시 47분
입력
2019-07-19 16:47
2019년 7월 19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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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억원 배상 청구…法 "인격·초상권 침해"
"2차 가해 책임 모두 피고에 돌리기는 부적절"
2018년 홍익대학교 회화과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20대 여성이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민사 재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 모델 A씨가 안모(2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해 5월 홍익대 회화과의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같은해 열렸던 1·2심 형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이날 “피고가 원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선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원고의 신체 주요 부위와 얼굴까지 노출된 사진이 유포됐고 사실상 사진의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극렬 남성 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려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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