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대회 ‘몰카’ 일본인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출국정지 해제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7월 19일 19시 07분


검찰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수구·다이빙 선수들의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람객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19일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거된 일본인 관람객 A 씨(39)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상황이 아닌 점과 개방된 일반 장소인 경우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납했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 출국정지는 해제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1분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경기가 열린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6명의 특정 신체를 3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전인 13일 오후엔 남부대학교 다이빙 경기장에서도 여자 선수 12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17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15일 오전 8시40분쯤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려다가 긴급출국정지 조치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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