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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시했다” 노래방 여주인 살해 50대 2심도 징역 1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21 07:23
2019년 7월 21일 07시 23분
입력
2019-07-21 07:23
2019년 7월 21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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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보호관찰 5년도
자신을 무시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모(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형 집행 뒤 보호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은 헤어나기 힘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8년 12월18일 오전 2시25분께 광주 한 노래방에서 업주 A(59·여) 씨를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가 자신보다 더 늦게 온 손님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면서도 자신에게는 ‘자리가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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