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가구를 모집한다. 대상자 발표는 9월 6일이다. 전체 2500가구 중 10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사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수입이 616만 원 이하이며 부동산 재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79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나 보증부월세(반전세)주택은 전세금과 보증금이 1인 가구는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80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전용면적 기준은 1인 가구 60m² 이하, 2인 이상은 85m² 이하다. 서울시는 2012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달까지 9316가구에 지원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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