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확대해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약 40만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상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이 발송된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다만 이제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게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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