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경우의 아동이 40만 여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동수당 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지만,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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