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뉴스1 DB © News1
학교법인 소송비용으로 교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황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전 총장은 총장 재임시절이던 2012~2016년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당사자인 토지 관련 소송과 교원 임면 관련 소송, 본인의 총장선거 관련 법률자문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법무비용 등 총 9억9000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은 교비를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숙명여대 전 교수 윤모씨는 지난 2015년 황 전 총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학교 업무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윤씨는 증거를 토대로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다시 무혐의 처분됐다.
윤씨는 황 전 총장의 재임 당시 교비 사용 내역서를 확보했고, 증거를 보완해 2017년 서울남부지검에 황 전 총장을 다시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과거에 불기소된 사건”이라며 각하했고, 윤씨는 다시 한 번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남부지검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윤씨는 또 다시 항고했고, 두 번째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남부지검은 결국 황 전 총장을 기소했다.
황 전 총장의 첫 재판은 9월27일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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