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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혜교 측 “송중기와 이혼 성립…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마무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22 11:09
2019년 7월 22일 11시 09분
입력
2019-07-22 11:00
2019년 7월 22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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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배우 송혜교가 결혼 1년9개월 만에 송중기와 법적으로 이혼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2일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2017년 10월 결혼한 이후 1년 9개월 만에 결혼생활을 마무리 짓게 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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