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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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2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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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직권 보석은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부가 필요성을 따져 보석을 허가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그 세부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다음달 11일 1심 구속기한이 끝날 수 있는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종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조건부 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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