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22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보증보험증권 발급 절차를 시작했는데 금액이 커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은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부가 필요성을 따져 보석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3억 원 ▲자택 주거제한 ▲사건 관계인과 연락 금지 등이다.
그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다음달 11일 1심 구속기한이 끝날 수 있는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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