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을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3개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 관련 업체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했다.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일부 풀어 해당 품목의 빠른 국내 조달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세종 청사에서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를 위해 긴급하게 연구기술 분야의 집중 근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차질이 일어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재난관리기본법상 자연·사회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본 수출 제한에 따른 피해가 직접적인 재해나 재난은 아니지만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연장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16년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국내 공장 증산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도 했다.
적용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로 제한했다. 또 현재 일본과 무역관계를 고려해 해당 업체의 수와 규모 등은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규제 품목이 늘어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품목과 업종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장관은 “선고용안정 후처우개선 방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다만 이부분은 공공분야라는 점에서 국민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가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를 동시에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탄력근로제를 먼저 개선하고 선택근로제는 다시 알아보자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탄력근로제를 먼저 보완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주부터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 방안을 놓고 연령병, 업종별 간담회를 갖는다.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를 비롯해 대표 업종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근 결정 체계 개편에 대한 국회 논의와 관련해 이 장관은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간 각각 의견을 낸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최임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