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KT가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기회의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다”면서 “김 의원이 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KT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봤다. 당시 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증인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여러가지 점에서 김 의원이 노력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딸을 취업시켜줘야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딸이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고발됐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1년 뒤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김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김 의원은 입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적극 해명했으나 민중당,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지난 1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채용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김 의원 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수사 경험을 지닌 법대 교수, 특수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17일 열린 심의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검증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KT의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났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등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