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함께 일하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55)에게 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게 한 원심 결정도 함께 확정했다.
김 전 대사는 업무상 관계있는 부하 직원을 대사관 관저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다른 대사관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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