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안했다”…염동열 지인, 진술 번복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2일 16시 33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부정 채용 청탁 혐의
"춘천·북부지검 수사 당시 진술은 거짓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8)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지인이 법정 증인으로 나와 청탁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모씨는 자유한국당 당원이자 염 의원의 친구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가 염 의원에게 자신의 딸을 강원랜드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17년 춘천지검과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각각 조사를 받을 당시엔 본인이 염 의원에게 딸의 채용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선 “겁에 질려 거짓진술을 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씨는 검찰조사과정에서 본인이 염 의원에게 부탁했다는 진술에 대해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아버지가 위독해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직장을 가야하는데 (수사관이) 계속 아닌 걸 이야기하라고 하니 방법이 없었다”며 “누구에게 (채용을) 부탁한 적이 없는데 누구라고 거짓말 하겠나 싶어 친구(염 의원)의 이름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채용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씨는 검찰이 ‘어떤 식으로 겁을 줬느냐’는 질문에 “(북부지검 조사관이) 서류 꺼내놓고 소리치길래 방법이 없었다”며 “죄가 없어도 지나가는 경찰만 봐도 그런데 큰소리로 말하고 윽박지르는 식으로 해서 겁이 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의 딸이 면접 접수가 합격기준인 8.0을 밑도는 6.2를 받고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이후 서류에서 8.2로 바뀐 뒤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는 “저게 (서류가) 잘못된 거 같다”며 “딸이 면접을 보고 와서 면접관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불합격이냐. 전 이해가 안간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염 의원의 9차 공판기일엔 강원도 태백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직접 염 의원에게 지인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고 진술했다.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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