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광고로 유인해 낸 소비자들을 협박해 1년여간 21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가 입건된 중고차 판매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중고차 판매 총책 A씨(29) 등 3명과 팀장 B씨(28) 등 3명 총 6명을 구속하고, 딜러 등 1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일대에 차린 무등록 사무실 3곳에서 중고차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C씨(71) 등 총 145명에게 중고차를 강매해 21억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이 허위 매물을 눈치채고 구입을 거절하거나 계약 취소를 하면 감금·협박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했다.
실제 C씨는 농사 목적으로 500만원 상당의 포터트럭을 구입하러 왔다가 A씨 등의 강매로 3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구입하기도 했다.
또 D씨(60)는 17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4100만원에 구입했다.
A씨 등은 돈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할부중개업체를 소개해 대출을 받게 하면서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총책, 팀장, 현장 출동조(딜러), 전화상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단속을 피해왔으나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잇따라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17년 무등록 업소를 차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수사에 나서 보니, 기업형으로 조직을 차려 운영을 하고 있는 일당을 확인했다”며 “추후 무등록 업소 및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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