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올 1월 24일 구속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검찰이 신청한 212명의 증인 중 4명에 대한 증인신문만 마쳐 아직 초기 단계다.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올 3월 25일부터 첫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이달 10일 전까지 검찰과 피고인 측은 증거 능력을 다투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된 이후 재판이 더 지연될 것을 우려해 향후 주 2회 재판을 주 3회로 늘려 달라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김예지 yeji@donga.com·김정훈·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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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08:19:59
죄도 아닌것으로 고생하십니다. 21세기 사화. 연산군사화 문재인사화
2019-07-23 09:12:17
양대법원장님,, 국가 이익을 위하려다가 좌파의 적폐청산대상이 되엇네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지요, 좌파정권 바뀌면 님의 국가를 위한 충정이 재조명되겠지요, 힘내세요,,,
2019-07-23 08:33:28
변호인이 설득? 판사가 변호인 협박한거나 다름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