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원 의원 교통사고 가해자가 ‘전방주시 태만’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23일 13시 11분


김성원 의원이 탄 검은색 카니발을 들이받는 K5차량. (MBN뉴스 화면 캡처)  /© 뉴스1
김성원 의원이 탄 검은색 카니발을 들이받는 K5차량. (MBN뉴스 화면 캡처) /© 뉴스1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탄 차량의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의 당시 비서 정모씨(40)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가해차량 운전자 A씨(40)를 불러 조사했다.

가해 차량은 렌터카로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없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정신이 잠깐 나갔던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 18일 정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사고경위를 조사했으며, 지난 20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면서 전방주시태만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고의성은 없어 보이지만, 일부 의혹이 제기되기도 해서 사고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정밀감식 의뢰했으며, 사고 당시 음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채혈했다는 김 의원의 입장 발표에 따라 해당 병원에 채혈 자료를 요청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정씨가 운전할 당시 음주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병원 치료를 받고 22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오전 5시29분께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의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카니발 조수석 뒷좌석에는 김 의원이 탑승해 있었다. 사고 직후 김 의원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곧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서 정씨와 대화하던 A씨는 정씨에게서 술냄새를 맡고 경찰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음주측정결과 가해차량 운전자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지만, 정씨는 0.082%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매일 오전 5시 전후로 동두천 집에서 국회로 출근하는 것이 통상적이었고, 집에서 1.5㎞ 떨어진 지행역 사거리에서 정차해 신호대기 중 뒤따르던 차량이 후방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면서 “사고 직후 저는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이른 새벽시간 그리고 차에 탑승한 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나면서 수행비서와 나는 서로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직원(정씨)은 스스로 반성의 의미로 사직의사를 밝혀 면직처리됐다”면서 “나는 짧은 시간 수행비서의 음주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사고 이후 병원에서 보좌관을 통해 수행비서의 음주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동두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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