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고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215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보관, 관리 상태 위반 등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위험물관리법에 규정된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을 뜻한다. 위험물 성질에 따라 6가지 종류로 나뉜다.
단속 내용은 위험물 관리 저장과 취급, 운반 기준 준수, 관계인 및 안전관리자의 법령 준수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2월 동두천 소재 한 공장에서 위험물 용기 운반 중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는 등 모두 25건의 위험물 관련 사고가 있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을 입건하고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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