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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30대 영장심사 출석…‘왜 살해했나’ 질문에 묵묵부답
뉴스1
업데이트
2019-07-24 10:37
2019년 7월 24일 10시 37분
입력
2019-07-24 10:35
2019년 7월 24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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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정모씨(39)가 24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문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경의선 숲길에 있던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입건된 정모씨(39)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7분쯤 서울서부지법에 흰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출석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그는 ‘혐의 인정하나’ ‘고양이를 살해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왜 그랬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시작했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정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에 밝혔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 카페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18일 정씨를 서교동 인근에서 검거했다.
고양이가 잔혹하게 살해된 이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두(살해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5만3119여명이 청원에 참여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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