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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낮 하의실종…‘충주 티팬티남’, 공연음란 적용 어렵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24 11:39
2019년 7월 24일 11시 39분
입력
2019-07-24 11:30
2019년 7월 24일 11시 30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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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낮 12시쯤 20~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충북 충주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 상가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을 확보하고 추적 중이다. 사진=뉴시스(CCTV, SNS)
속옷을 드러낸 채 충북 충주의 커피 전문점 등을 활보한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을 경찰이 쫓고 있다. 다만, 이 남성에게 형법상 업무방해나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화담)와 백성문 변호사(법무법인 아리율)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충주 티팬티남’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두 변호사는 커피 전문점 측이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들의 의견은 일치했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것.
신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해야 적용할 수 있다. 속옷 차림으로 커피 전문점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용 여부가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 역시 “형법적인 업무방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남성 때문에 (손님들이)자꾸 다 나가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이론상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또 백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공연음란죄라는 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남성은 그냥 커피만 샀다. 뭔가 성적인 걸 암시할만한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커피 전문점이라면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 행위의 개념, 범주에 포함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했다. 그냥 커피 주문해서 나갔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도 “사진 상황에서 보면 알몸이 아니다. 앞부분은 가려졌다. 그래서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이긴 한다”고 동조했다.
한편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쯤 20~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서충주신도시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 상가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커피 전문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남성의 인상착의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커피 전문점에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티셔츠에 티팬티를 입고 음료를 주문한 뒤 수령해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커피 전문점은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카드 내역 등을 토대로 남성의 신상을 확보하고 검거하기 위해 추적 중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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