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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닝썬 직원 폭행’ 진실은…국민참여재판으로 가린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24 12:42
2019년 7월 24일 12시 42분
입력
2019-07-24 12:41
2019년 7월 24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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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직원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벌금형 불복해 정식재판…국참도 요청
버닝썬 약물 의심…경찰 수사미진 주장
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르면 오는 9월께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여)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45분께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버닝썬 직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인해 2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 1월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김씨는 ‘약물 피해자인데 폭행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김씨는 버닝썬에서 한 잔 정도 마신 샴페인에 GHB(물뽕)가 들어있었고 이로 인해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건 당시 정신을 잃은 후 깨어보니 폭행 가해자가 돼 있었고, 물뽕이 의심돼 경찰에 약물 검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시약 검사를 한 뒤 ‘버닝썬 클럽은 약물하는 곳이 아니다’며 이를 폐기하고 조서에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씨 측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는데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약식기소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해달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을 당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를 포함해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김씨 측 변호인은 시약 검사할 때 함께 있던 김씨 부친과 이 사건에 동행한 경찰관들 총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검찰은 약물 관련 전문심리위원을 섭외해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보이는 김씨 행동이 물뽕에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또 김씨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해 당시 의식불명 상태가 맞는지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계획 등을 종합하기 위해 다음달 27일 오전 10시50분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심원 선발 등 준비과정을 고려하면 국민참여재판은 이르면 9월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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