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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냉면육수에 대장균’ 피서지 인근 음식점 등 141곳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19-07-24 14:00
2019년 7월 24일 14시 00분
입력
2019-07-24 13:59
2019년 7월 24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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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해수욕장·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1만28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Δ무신고 영업 2곳 Δ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9곳 Δ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곳 Δ건강진단 미실시 69곳 Δ시설기준 위반 12곳 Δ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5곳 등이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이 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이 26곳, 마트·편의점 3곳, 커피·빙수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 67곳 등이 적발됐다.
또한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냉면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새서도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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