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취객난동’ 현장 나갔다 뇌출혈 사망 경찰…法 “국가유공자”
뉴스1
업데이트
2019-07-24 14:20
2019년 7월 24일 14시 20분
입력
2019-07-24 14:19
2019년 7월 24일 14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현장에 출동했다가 뇌동맥류 파열로 쓰려져 사망한 경찰관은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4일 고(故) 차모 경사의 아내 권모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차 경사는 의정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5일 취객 난동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취객은 욕설과 함께 차 경사 얼굴에 머리를 밀어 넣었고, 차 경사는 스트레스와 혈압 상승으로 두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이틀 뒤 숨을 거뒀다. 검사에서 차 경사는 뇌동맥류 파열 증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 경사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직무수행이 고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불인정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8년 수원지법은 1심에서 “고인이 흡연자이고 이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았다”는 이유로 기저질병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며 보훈처와 같은 결론을 내놨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청정지역’ 전남서도 구제역 발생… 소 334마리 살처분
머스크 “스타십, 내년말 화성 갈것…이르면 2029년엔 유인 착륙”
檢, 전 여수상의 회장 ‘횡령·배임’ 무혐의…“증거 불충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